①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③
공증인법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