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이 정지된 전자증명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③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 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