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반드시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③
주식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발생하므로 변경된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지만,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대표자의 인감을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