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까지 있나요?
2003년(제9회)부터 2025년(제31회)까지 법무사 1차 객관식 기출을 담고 있습니다. 과목마다 시행 연도가 달라 수록 연도도 과목별로 다릅니다.
어떤 과목이 있나요?
법무사 1차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등록법, 비송사건절차법 여덟 과목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제13회까지의 단독 과목이고, 제14회부터는 상업등기법과 묶여 출제됩니다.
문항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지 않는 과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1차는 한 교시에 여러 과목을 이어서 출제하므로 과목마다 시험지 번호 구간이 다릅니다. 민법은 1~40번, 공탁법은 31~50번, 가족관계등록법은 41~50번처럼 실제 시험지 번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3회까지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단독 과목이었고, 제14회부터 상업등기법과 묶여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으로 출제됩니다. 시행 당시의 과목 구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는 실제 시험지와 같나요?
실제 출제된 발문·선지를 그대로 옮겼고 정답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령과 판례가 바뀐 문항은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고, 그런 문항에는 안내 박스를 붙여 두었습니다. 선지별 해설과 근거 조문·판례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