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외국회사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의 등기를 한다.
④
법원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