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이의를 하려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없고,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