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②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면 족하다.
⑤
첨부정보로 제출한 첨부서류 원본은 반환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