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②
폐쇄된 등기기록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등의 열람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등기소의 경우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를 발급하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⑤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