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기록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등의 열람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의 경우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를 발급하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고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 ② 폐쇄된 등기기록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 ④ 인터넷등기소의 경우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 ⑤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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