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도 합병의 등기 후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호․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