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④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에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현물출자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변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