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인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문에 기재된 목적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문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에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