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③
청산인 선임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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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회사의 상무 외 행위를 할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청산인 선임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④ 법원이 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결…… ⑤ 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회사의 상무 외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