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 및 그 인감의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도 대표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또는 사원은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지만,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도 대표자…… ②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그 등기를 신청…… ④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⑤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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