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도 대표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또는 사원은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지만,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
④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