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않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간은 채권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