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전자증명과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신청권한이 없으므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달라진 경우라도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②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신청권한이 없으…… ③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⑤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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