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②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사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된 일시대표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가 권한을 가지므로,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일시이사의 선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