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고,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법원의 소집허가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적법하게 개최된 이상 원칙적으로 소집허가결정과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대표권을 가지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