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1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③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