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②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