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등기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승인하는 안건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④
등기사유로서 주주총회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 없는 대리인을 통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