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④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액면가를 낮출 수 없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원 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