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상법 제22조)의 변경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②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도 회사의 등기기록에 하므로 본점소재지에서 한다.
③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등기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대항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