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의 등기해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②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인 회사 대표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③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할 수 없다.
⑤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