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공고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②
상법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는 자본금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검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