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②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③
주금의 납입을 상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계는 주금납입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주금납입채무의 일부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④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에 작성된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