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②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하고,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종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