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 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 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서면결의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소유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업무집행조합원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서면결의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② 자기주식을 소유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③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④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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