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원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이,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액 또는 총액이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이 아니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공고방법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