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자와 임기를 정하는데,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