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주식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나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2명 이하의 이사를 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의준비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및 분할계획서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한도에 제한이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②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④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⑤ 주식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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