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결의 인가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허가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상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