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다.
③
비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의 항고심에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