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사가 2명일 때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등기한다.
③
집행임원을 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시에 등기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 선임 방식과 동일하게 집행임원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