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하고, 감사를 해임할 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까지이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