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등기할 수 없는 상호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