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각 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합자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사원을 두어 등기한 경우에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관변경을 먼저 한 다음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더라도 정관의 변경으로 사원이 된다.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②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금전이나 그…… ③ 합자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사원을 두어 등기한 경우에 공동…… ⑤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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