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합자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사원을 두어 등기한 경우에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관변경을 먼저 한 다음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더라도 정관의 변경으로 사원이 된다.
⑤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