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합자조합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등기와 달리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 또는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