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원시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므로, 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그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하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