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③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④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 시 제출하여……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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