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은 물론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지점의 소재지도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