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③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 사건은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