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