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②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