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데, 해임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신탁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사임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