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의 설립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규정으로 출자를 하지 않는 사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동산․부동산․금전․채권 기타의 재산권은 물론 신용과 노무도 포함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은 정관의 변경을 뜻하고 변경등기를 요한다.
⑤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