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③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대표이사가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⑤
확정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