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에 무효원인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도 그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만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착오나 빠진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기록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