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은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