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절차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