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증가의 등기에 필요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④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